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제 20 행부터 제 21 행 “ 있는 바”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그러나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피고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위 돈을 KRW 포인트로 전환하여 I 계정에 입금하여 준 사실, I 계정에 위 KRW 포인트가 입금된 직후 암호 화폐 구매 및 전자 지갑으로의 출금이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성명 불상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F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은 F 계좌 및 I 계정을 지배ㆍ이용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제 1 심 판결문 제 4 쪽 제 6 행의 “ 그러나 ”부터 제 13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I 계정을 이용하는 자의 입금 및 포인트 전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입금 확인용 번호를 부여한 사실, I 계정을 이용하는 자는 F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하면서 위 입금 확인용 번호를 ’ 보내는 사람‘ 란에 기재한 사실, 피고는 위 입금 확인용 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5,000만 원을 KRW 포인트로 전환하여 I 계정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피고 계정을 보유한 회원에게 부여된 입금 확인용 번호와 피고 계좌에서 확인되는 위 번호의 동일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