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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547457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자통신 및 기타 관련 업무에 관계되는 사업을 포함하는 연구 및 개발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선행계약 체결 피고는 2010. 12. 6.경 주식회사 아이리버(이하 ‘아이리버’라고 한다)와 피고가 요구하는 사양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에 관한 개발ㆍ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아이리버, 이하 같다)이 갑(피고, 이하 같다)과 합의한 사양의 안드로이드폰을 개발하여 갑에게 공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제품사양) 2.1 을이 개발하여 갑에게 공급하기로 한 안드로이드폰의 디자인, 기능 기타 구체적인 사양은 별첨1(생략)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2 별첨1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안드로이드폰의 사양은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하며, 갑이 별첨 1에 규정된 사양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기능 및 서비스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안드로이드폰의 개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이로 인하여 안드로이드폰의 공급가격 및 개발 일정에 변경이 생길 경우, 양 당사자는 서면합의로 본 계약상 안드로이드폰의 공급가격 및 개발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개발일정) 을은 별첨1의 사양을 갖춘 안드로이드폰을 개발하여, 개발된 안드로이드폰이 2011. 5. 내에 갑의 개발물 검사 및 납품검사에 합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개발일정은 양 당사자간 별도 합의로 정한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아이리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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