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4나265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10정 6단 2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5.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폭 약 2.5m의 기존 통행로에 관하여 주변 임야에 있는 나무들을 벌목하고, 위 통행로 주변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폭 약 4m의 통행로로 확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2013. 6. 11.과 2013. 8.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나무, 잣나무 등 나무를 식재하여 위 토지를 2013. 9.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750㎡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산지관리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13. 7. 25.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3. 8. 13. 원고에게 산림피해를 원상복구하고 산림피해로 인한 경비보상을 무조건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 수목을 임의로 벌목하고 위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 C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수목을 훼손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총 25,626,499원이고, 이 사건 토지 중 훼손된 면적 750㎡에 관한 산지복구비용은 8,8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