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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7.18 2012가단74739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I은 754,58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N은 487,82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이유

1. 피고 I, N, X, Y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피고들은 원고가 2007년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택지개발지구 11B/L에 건축한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후 원고는 2009. 3.경 입주지정일을 2009. 4. 30.부터 1개월로 정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원고 앞으로 2009. 6. 1.을 과세기준일로 한 재산세가 부과되어, 원고가 피고 I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754,580원의, 피고 N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487,820원의, 피고 X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698,280원의, 피고 Y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710,820원의 재산세를 각 납부하였다.

나. 인정근거 피고 I: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N, X, Y: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B, C, D, E, F, G, H, J, K, L, M, O, P, Q, R, S, T, U, V, W, Z(이하 본 항에서는 위 피고들을 포괄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7년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택지개발지구 11B/L에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들은 2007년경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이하 피고들이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되는 근거가 된 원고와의 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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