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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1가합20337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7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 중구 영종하늘도시 Q 29,048.805㎡ 지상에 58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R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직접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이하 최초 수분양자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인 K은 원고 J으로부터, L는 원고 S으로부터 위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영종지구 Q은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섬인 영종도의 동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서쪽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공항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영종도와 인천시 서구 경서동을 잇는 영종대교가 2000년 11월에 개통되었고, 영종대교를 지나는 공항철도가 2007년 3월에 개통되었으며, 영종도와 인천시 송도를 잇는 인천대교가 2009년 10월에 개통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전까지의 경과 영종도 중 138㎢ 일대가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시 송도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천시가 총괄사업시행자로,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이라고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토공’이라고 한다) 등이 단위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도개공과 토공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이하 ‘영종지구’라고 한다) 중 T, U, V, W 일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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