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5고정35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2. 8. 2. 제대 후 안양시 동안구 B, 5동 408호에 거주하다가, 불상의 주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4. 6. 2.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각 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예비군 홈페이지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등록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6. 2. 거주불명 등록 후에도 2014. 8. 25.자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고발의 원인이 된 미참가 훈련에 대한 보충훈련을 마쳤으며 2015년에 실시된 예비군훈련도 마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예비군훈련에 빠짐없이 참석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