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8. 03: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1번룸 내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D외 성명불상자와 여종업원을 동석시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들이 시간이 다 되었다며 나가는 것이 기분 나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48세)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온풍기와 맥주병, 유리컵 등을 던져 파손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 유리컵을 출입문에 던지고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한편 상의를 벗어 등에 그린 호랑이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5명이 그 대금 합계 52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 03: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1번룸 내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성명불상자와 여종업원을 동석시켜 술을 마시다 시간이 다 되었다며 나가는 것이 기분 나빠 피고인의 상의를 벗고 호랑이 문신을 보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