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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5가단10973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2005. 9. 7.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의 납입의무가 원고에게 없다는 확인 판결을 청구한다.

그러나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면,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입증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자동차등록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청에게 제시하여 원고에 대한 압류등록을 말소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부적 사정만으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입의무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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