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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9 2018가단1091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3.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8. 2. 2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7. 11.경부터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C과 사이에 임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과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태양, 원고와 C의 혼인관계 존속 여부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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