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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1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써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5:38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178 도로 서울대학교 쪽에서 신림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로 횡 형 삼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 충무 교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인 피해자 C( 남 ,47 세) 의 D 이륜차량 오른쪽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CD(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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