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1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4: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183 도로에서 신림 역 쪽에서 서울대학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6세) 운전의 D K3 차량 전면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후면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