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식당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달라. 내 소유인 안성시 D 소재 토지를 매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갚거나, 수원 시청으로부터 수주한 7,000만 원 상당의 간판 광고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안성시 D은 피고인의 부 소유의 부동산으로 피고 인은 위 토지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수원 시청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간판 광고 일을 수주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태로 매월 4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10.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5,24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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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