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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3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 청으로부터 도급 받아 광고를 대행하는 ‘B’ 이라는 상호의 광고 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광고 현수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D’ 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수막 등 물품을 공급해 주면 원 청인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아 2013. 8. 31.까지 꼭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 청으로부터 지급 받을 물품대금을 다른 채무 내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현수막 등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5. 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합계 36,708,100원 상당의 광고 현수막 등 광고 물품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은행거래 내역, 국민은행거래 내역,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2,000만 원이 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에서 대금을 미지급한 후 3년 가량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 처분되었다가 이후 경찰관의 소재 발견으로 인하여 수사가 재개되자 피해자에게 합계 980여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재판이 진행되던 6개월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실형을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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