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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19나4979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교회 교인들이다.

(2) 피고는 2017. 6. 4. 07:00경 위 E교회 F 1층 출입구 유리창을 깨뜨려, 유리창 바로 뒤에 앉아있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깨진 유리 조각이 원고(선정당사자)의 어깨, 등으로 떨어지게 하고, 선정자 C의 팔에 박히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는 범죄사실로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15352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원고(선정당사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등 부위 열상을, 선정자 C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향후치료비 (1)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왼쪽 어깨부위, 왼쪽 옆구리부위의 반흔교정 비용이 약 7,000,000원이고, 선정자 C은 왼쪽 팔꿈치 부위 반흔교정 비용이 약 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참조), 원고(선정당사자)나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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