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T 일대 40,404.4㎡를 사업시행 구역으로 정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1. 7. 18. 고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 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분양신청 공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2017. 8. 29. 고양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고양시장은 같은 날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였다.
다. 그러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소유하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별 판단의 근거
가. 피고 O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O은, 아직 분양 조건이 합의되지 않았고 이주비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다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