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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3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특별시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종로구 율곡로 24 안국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거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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