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3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특별시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종로구 율곡로 24 안국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거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