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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정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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