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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91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13:33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 B를 운행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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