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91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13:33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 B를 운행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