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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화 역 방면에서 먹 골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전방 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이 밀려 횡단보도까지 진행되게 함으로써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40 세) 의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 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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