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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0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14:45경 화성시 B 소재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64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재차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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