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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6 2019고단6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 13:00경 “대출이 가능하나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편법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라서 이자와 원금을 회사에서 직접 인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2. 26. 18: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25에 있는 남영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휴대전화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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