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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06 2019고정6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회사 C 팀장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이자 상환용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5. 17.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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