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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4 2019고단6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2. 19. 15:00경 군포시 B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1. 계좌거래내역 등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비교적 오래 전의 이종 벌금전과가 1개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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