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서울 송파구 헌릉로 869에서 상시근로자 약 46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4.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2) 원고 회사에는 서울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및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발생일자 내용 처분 1 2004. 10. 11. 차량 내 안전사고(진단 : 2주 4명) 무급출근정지 3일 2 2005. 9. 22. 선릉역 정류장 승객 불친절 과태료 3 2007. 12. 24. 도봉세무서 정류소 중앙선 침범 과태료 4 2008. 8. 1.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과태료 5 2009. 9. 5. 차량 내 안전사고(진단 : 3주 1명) 무급출근정지 3일 3)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04. 10. 11.부터 2009. 9. 5.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 교통불편민원, 교통법규위반으로 징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 참가인의 2012. 11. 22.자 문자메시지 발송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 회사는 2012. 11. 22.까지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11. 22. 04:30부터 파업에 돌입하였고, 같은 날 06:40경 임금협상이 타결되자 파업을 중단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임금협상이 타결되자 같은 날 첫차(04:30 에 배차되었던 승무원부터 순차적으로 버스 운행에 배차하였다.
조합원 여러분! 22일 04시부터 06시30분 약 2시간 30가량 사업자측에 의해서 차가 섰습니다!
파업철회가 되어 운행재개가 6시 30분부터 되었는데 그 시간에 첫차 04시차부터 배차를 다시 조정하여 4분 배차로 내보내기 시작하여 회사에서는 오전 2회를 돌릴 목적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