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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6노8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여성용 피트 니스 옷, 이너 팬티, 설문지 등을 준비하였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F에게 설문에 응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여성용 피트 니스 옷을 입어 보게 하고, 피해자 E에게는 이너 팬티를 입었는지를 묻고 착용해 보라고 말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여성용 피트 니스 옷으로 갈아입은 피해자 F에게 착용감을 묻고 옷의 핏을 본다고 하면서 상의 부분을 들추어 보기도 하였으며, 옷의 주름을 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여성용 피트 니스 옷의 바지 끝에 손을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문지른 점, ④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내부와 피해자 E이 설문에 응하고 있는 장면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기분이 나빴고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은 검찰에 서 피트 니스 옷을 입은 여고생들을 보니 만져야겠다는 충동이 생겨 만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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