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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8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7. 20:10경 대구 남구 C건물 2층에서, 피해자 B(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물주에게 누수 문제를 따지러 가려고 하는 것을 말리려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다가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왼쪽 손가락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상처 부위 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각 형사처벌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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