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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나56437
매매대금반환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9. 1. 4. 피고의 점포를 찾아가서 피고가 보여주는 벽돌을 구경하다가 갑 제3호증 사진상의 하단에 놓여있는 푸른빛이 나는 벽돌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벽돌은 C회사가 생산하는 벽돌이었다.

(이하 ‘코코청고벽돌’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1. 10. 피고에게 매매대금 92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게 보내온 벽돌은 흑색빛이 나는 벽돌로 코코청고벽돌이 아니었다.

피고는 코코청고벽돌을 보내주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가 2019. 1. 2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9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위 매매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벽돌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2020. 2. 6.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바, 코코청고벽돌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벽돌을 제공할 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9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9. 1. 4. 코코청고벽돌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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