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4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천 연수구 C (D빌딩9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9. 0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속칭 '대딸'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9. 21: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속칭 '대딸'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