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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12.19 2019가단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차1908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전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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