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PC방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12. 19. 원고에 입사하여 2018. 4. 6. 퇴직하기까지 마케팅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상시 종업원이 38명으로 대표이사 및 경영본부장 아래 영업부, 가맹직영 관리본부, 인테리어사업부, 마케팅팀, TM팀, 디자인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가 소속한 마케팅팀은 부서장을 책임자로 하여 PC방고객 DB관리, 만화카페고객 DB관리에 각 주임을 두고 있는데 피고는 PC방고객 DB관리 부문의 주임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피고는 퇴직 무렵인 2018. 4.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본인은 퇴사 후 영업비밀을 포함하여 부정경쟁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회사의 정보와 자료,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이자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고객정보 등에 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퇴직일로부터 적어도 1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창업 또는 취업을 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
12. 본인은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한 권리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회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민, 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을 지체 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위약벌로 금 오천만원을 부담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