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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76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은 동거하던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내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피해자와 그 아들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6. 8. 25. 피해자 B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공판기록 24쪽), 2016. 9. 22. 피해자 C과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주요하게 고려한 양형 조건 중 ‘피해자들과 합의와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사정변경이 존재한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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