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차1150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황토 벽돌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2004. 8. 26. D가, 2004. 11. 11. E이, 2005. 4. 4. E의 조카인 F이, 2005. 8. 29. 다시 D가 각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D는 2004. 11.경 황토벽돌제조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창업대출을 받아 포항시 북구 G 임야 24,646㎡, H 5,633㎡, I 임야 15,741㎡(이하 위 3필지 토지를 ‘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지상에 황토벽돌제조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산림형질변경 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E에게 그 관련 업무 및 공사에 관한 업무를 맡겼으나 중소기업창업대출이 여의치 않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3) D는 2004.말경 내지 2005.초경,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회사가 위 공사를 시공 중이던 2006.초경 원고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4) 그 후 D는 2006. 6.경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남은 부분을 도급하였다.
5) 원고는 그 이후로도 계속 자금난을 겪다가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2006. 12. 29.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임야와 그 지상 공장신축에 관한 모든 권리를 18억 원에 매도하되, J는 이 사건 각 임야를 소유권 이전받은 후 이 사건 각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채무 등을 변제한 후 이를 매매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위 매매계약은 D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K가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