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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6 2016고단17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00:15경 군포시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가 신고자와 그 일행인 피고인으로부터 그 경위를 청취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하자 "내가 못 배우고 무식하다,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F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왼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관 2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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