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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1355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70,01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채용 계약 등을 체결한 후 그 구체적인 운영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지역인재육성사업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목적사업 위임계약에서 정한 사업의 내용은 전라남북도에 소재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위해 방과후학교, 설명회, 대학입시에 관한 정보교류, 강사진의 공급, 입시 컨설팅 등의 교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한정된다.

제3조 위임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과 관련된 목적사업에 한하여 원고에게 위임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목적사업에 한하여 피고를 대행하여 목적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합의한다.

2. 목적사업의 대표기관은 피고가 담당하고, 원고는 관할 지역 내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입찰과 강사공급 및 관리, 전반적인 운영 등을 책임진다.

제4조 이익분배

1. 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금액은 피고가 지정한 시중은행 통장에 입금하고, 수익금액의 배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매월 수익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해당 수익금액 입금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다.

나. 원고는 원고의 책임하에 파견된 강사 및 직원의 급여 및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2. 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금액과 일체의 운영경비 내역은 피고와 원고 상호 공유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6. 3.경 C군과 D(C군 관내 4개 고등학교)의 방과후수업에 관한 위탁운영계약(계약금액 188,100,000원, 계약기간 2016. 3. 14. ~ 2016. 11. 30.)을 체결한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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