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3:15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빠 3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E(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오해가 있던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을 나서려 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팔을 들어 맥주병을 막는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지 제1후방 골간근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진단서
1. 사진(피해부위,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