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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1 2015고단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23:15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빠 3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E(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오해가 있던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을 나서려 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팔을 들어 맥주병을 막는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지 제1후방 골간근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진단서

1. 사진(피해부위,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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