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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단11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14: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11 CGV안양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박달로578번길 14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카니발 승합차를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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