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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4 2015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4. 19. 09:00경 경주시 율동에 있는 경주톨게이트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제석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86km 지점 앞길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직전 최종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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