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01:44경 경남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GS편의점 삼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유승한내들 아파트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의견서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같은 날 음주운전을 2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2미터로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하루에 2회 음주운전하여 그 중 1회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