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 A 와 피고 D은 2018년에 양주시 G 중학교 2 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 던 학생이었다.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피고 D의 가해 행위( 이하 ‘ 이 사건 가해 행위’ 라 한다) 가 해행위 내용 계속적 폭행, 모욕행위 2018. 3. 13.부터 12. 4.까지 학기 중에 G 중학교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 A의 팔, 가슴, 배, 뒤통수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고, 대걸레 자루로 엉덩이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2018. 10. 중순부터 11. 말까지 G 중학교 화장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일명 따귀 이름( 레드 콤 보: 멀리 서 수영을 하는 것처럼 다가와 따귀 때리는 이름, 숫자 콤 보: 맞고 싶은 만큼의 숫자를 말하게 하여 그만큼 따귀를 때리는 이름, 허니콤보: 벽에 세워 두고 따귀를 반복적으로 때리는 이름) 을 지어 원고 A의 뺨을 폭행하였다.
2018. 10. 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G 중학교 교실에서 원고 A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또 한 위 기간 동안 수시로 원고에게 ‘ 외국인 노동자 같은데 왜 사냐
’, ‘ 너 같이 생기면 자살하겠다’, ‘ 너 같은 게 밥은 왜 먹냐
’ 라는 등의 발언과 비하 발언, 부모에 대한 심한 욕설 등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하였다.
강요, 협박행위 2018. 8. 중순경 원고 A로 하여금 억지로 양주시 H 초등학교 식수대에 누워 물을 맞게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2018. 9. 말부터 2018. 10. 중순경 사이에 원고 A로 하여금 G 중학교 4 층 화장실 창문에 위험한 자세로 앉게 하였다.
G 중학교에서 원고 A에게 소변, 대걸레 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였다.
2018. 11 11. 저녁 무렵 원고 A에게 나무 열매를 따서 주면서 먹지 않으면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