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30 2017고단2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70』( 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2. 2. 대전 유성구 G, 802동 4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 딸이 조선대학교 4 학년이 되어 졸업을 하려면 대학 등록금 및 교육비 등이 필요 하다, 5,000,000원을 빌려 주면 광주에 있는 토지와 임자도에 있는 토지를 팔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토지나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가지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400,000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2. 2. 대전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 딸이 조선대학교 4 학년이 되어 졸업을 하려면 대학 등록금 및 교육비 등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토지를 팔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토지나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가지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