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14 2018고정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부터 2017. 8. 1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5. 임금 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7,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7.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