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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5.13 2016고단3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위치한 'C' 라는 상호의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0. 3. 19: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 D의 눈썹 부위에 문신을 할 부분을 표시하고 마취 연고를 바른 후, 검은 색소가 묻혀 진 기구를 이용하여 피부 안에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그려 주고 시술 대가로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5. 경부터 2015. 12.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12,460,000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해 주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영업장 부 사본

1. D 눈썹 문신사진, 압수 수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 조(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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