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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08 2013고단24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경충대로에 있는 중부컨트리클럽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이천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탓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와 전방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화물차 사이로 진행하여 모닝 승용차위 뒤 범퍼 부분과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E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24,409원, G 스타렉스 화물차를 수리비 410,6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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