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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478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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