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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7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축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서 E의 해주인 피해자 C로부터 ‘F’이라는 법명을 하사받은 승려이자 위 E 총무원장인 사람이다. 가.

G 화백의 “H”자 작품 편취 피고인은 2012. 10월 말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E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G 화백의 ‘H’자 작품 2점을 2,000만원에 구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 화백의 작품을 건네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해 주거나 작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화백의 시가 8,000만원 상당(피해자의 주장)의 “H”자 작품 2점을 교부받았다.

나. 사건청탁 명목 8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 13.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68번길 3 농협은행 부전동지점 앞 노상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J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내 조카가 서울중앙지점 감찰부 검사이니 300만원을 주면 그 검사에게 말해 J를 구속되지 않게 해 줄 테니 먼저 서울로 올라가는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검사인 조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J에 대한 형사사건을 처리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30만원을, 2014. 1. 16. 5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L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내 조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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