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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2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만 원은 차용금임이 인정됨에도 이를 대관료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집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 급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일 모래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작품을 구매할 것이니 그 때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품 전시, 판매를 의뢰하였던 사실을 기화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13. 1. 24. 100만 원, 2013. 1. 25. 2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관료로 작품 2점을 주기로 했다는 F, G의 증언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관료로 작품 2점을 받기로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차용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부분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고소 직후부터 당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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