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00: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D을 향해 오른쪽 팔을 들며 손가락 중 중지 손가락만을 보이는 욕설을 하고 채증 중인 위 D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그 휴대전화기로 위 D의 복부 부위를 2회 찌르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공무원증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지구대 인치 후 언행 등, 목격자 진술에 대해, 피혐의자의 행동 사진 촬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