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지입 알선 업무를 하는 피해자 B과 자동차 지입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 반환 등 민사소송을 진행 중, 피해자가 소송을 지연시킨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2015. 1. 31. 15:41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게시판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E”라는 제목으로 ‘(중략) 사기꾼 소리가 입에서 나올 정도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후 “F”이라는 제목으로 ‘(중략) 그리고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아치 같은 일을 한다면 나 역시 양아치가 될 것이라고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2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후“G”이라는 제목으로 '(중략) 한 마디로 양아치입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가 2015. 4. 24.까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민사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