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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동산-5483 | 양도 | 2016-11-18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483(2016.11.18)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0.2.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소재 임야 9,124㎡(신번지 : 식사동 839-3, 6,7,8,9,10,11,12) 취득

- 위 토지는 1972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

- 2007.3.28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2013.8.13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지목은 임야에서 2014.11.5 이후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대지로 변경

○ 질의내용

- 군사보호시설법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 군사보호구역 지정시기에 관계없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8. 생략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이하 생략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7. 이하 생략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對空)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제한보호구역

가.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이하 생략

○법규재산2013-528, 2013.12.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903, 2008.09.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임야소재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세과-2903, 2008.09.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임야소재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세과-2243, 2008.08.14

소유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양도당시 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사실관계)

- 1975.9.22. 김포시 양촌면 소재 임야 취득

※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2005.5.1. 제3자가 공장신축허가를 득하여 공사 중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08.03.0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665, 2015.03.18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토지만으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41, 2012.08.20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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