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최용석)
피고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박창현)
변론종결
2008. 12.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145,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9.부터 2008. 1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6,987,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12.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1987년부터 생산기술부 도크 펌프실에 근무하면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제1대 체육부장, 노동조합 대의원, 민주노동자동지회 의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그런데 원고는 1997. 2. 20. 자신이 근무하기로 예정되었던 휴일근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자 부하직원들 앞에서 담당 과장에게 거칠게 항의하였고, 1997. 2. 25.에는 1996년도 성과급, 수당, 연·월차 휴가 등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삭감하지도 않은 성과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1997. 4. 14. 상사의 명령불복종, 하극상 및 피고 회사의 명예 훼손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징계 해고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재심신청 신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1997. 4. 26.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00가합993호 로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 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비록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회사로 하여금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킬 만큼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 76,031원을 기준으로 한 78,235,899원 상당 및 2000. 2. 20.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312,60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피고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2001나802호 , 대법원 2002다13911호 를 거쳐 위 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고, 피고회사는 해고기간 8년 3월 12일 후인 2005. 8. 9. 원고를 피고 회사에 복직시키고 2005. 8. 30.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323,916,31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이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01. 11. 21. 이후에 발생한 임금 인상분 44,222,224원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이므로 위 임금 인상분 44,222,224원 상당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 2000가합993호 확정판결은 2000. 2. 20.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312,609원의 지급을 명하여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 2000가합993호 사건에서 인정된 금원 외에 특별상여금의 성격을 가지는 연말 성과금 200%와 매년 5. 21.부터 적용되는 임금 인상분의 추가지급도 구하였으나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러한 판단은 상소법원에서도 유지되어 확정되었으며 또 비록 원고의 주장대로 위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비율이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며 뒤에서 살펴보는 가산보상금 청구의 점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사정을 전소에서 예견 또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변동되어 이를 시정하지 많으면 당사자 사이의 공평관념에 반한다는 사회적 평가가 내려질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없다.
3. 가산보상금 청구
가. 부제소합의 존재 여부
원고가 피고회사와 소속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해고기간 중 평균임금 100%에 해당하는 금원의 가산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부당징계를 당한 근로자가 임금 등의 금전청구는 하지 않은 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징계처분의 부당성만을 다투어 이를 인정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임금 등의 금전청구에 대하여도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지급한다. 단 부당징계로 판명될 때까지 본인이 부담한 관련 실제비용은 회사가 추가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갑제7호증의 1 내지 4, 을제11호증의 1 내지 4, 을제13,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한 청구가 징계받은 근로자가 징계의 효력에 관한 청구만을 하고 금전지급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와 달리 금전청구도 더불어 한 경우에는 소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회사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나. 가산보상금의 발생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하여 그의 전체 해고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100%에 해당하는 가산보상금의 지급을 구함에 반하여, 피고회사는 ① 이 사건 단체협약 단서에서 정한 회사의 비용부담약정 등의 단체협약 전체 규정과의 조화, ② 단체협약 중 부당징계 관련 규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1990년, 1994년, 1996년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현재의 평균 임금 100% 가산 조항은 1990년 개정에서 처음 규정된 것으로 이는 부당징계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를 출근정지 또는 해고된 조합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고, 견책,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모든 조합원으로 확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데 개정의 주안점이 있었고 그 뒤 규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③노사 간의 관행,④협약이 체결된 시대상황과 도입배경 및 피고회사의 모회사이거나 적어도 특수협력관계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단체협약 내용, 현대 계열사인 한국프렌지,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삼호중공업의 단체협약 내용, 인근 지역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단체협약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단체협약 상의 가산보상금 규정은 1개월분의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 그 형식, 취지와 더불어 앞서 살펴 본 단체협약 해석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 가산보상금 규정은 피고회사의 부당해고를 막고 적절한 징계권 행사를 강제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회사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금 및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하여 해고 당시부터 원직복귀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산하여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일응 원고에게 가산보상금으로 해고기간 8년 3월 12일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100%인 230,145,837원(76,031원 x 3,027일)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가산보상금의 범위
(1) 과실상계 및 감액 주장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전 후에 원고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장에 기여한 바 크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과실상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한 가산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회사의 과실상계 주장 및 기타 감액 주장은 이유없다.
(2) 공제항변
피고회사는 ①원고가 1997. 4. 26. 징계해고 이후 삼성중기, 섀시 공장 등에서 일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수입을 공제해야 하고, ②원고가 2000. 3. 22.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사이에 피고회사 정문 앞에서 복직투쟁 집회 등 불법시위를 주도하면서 피고회사의 총무과 직원 소외 19가 그 과정에서 중상을 입고 퇴직하게 되어 피고회사가 그에게 2억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 주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금원 상당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해고기간 중 수입을 얻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을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소외 19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회사의 위 공제항변은 이유없다.
또 피고회사는 전소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과정 중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의 개정으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일시금 78,235,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23.부터 2003. 5. 2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 되나 피고회사는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하여 상호 화합할 목적으로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물론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지연손해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지연손해금 차액인 18,122,863원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그 상당의 금원의 공제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은 피고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도 원고에 대하여 위 차액 상당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 가 정하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이 부분 공제항변도 이유없다.
라. 피고회사의 주장 및 판단
피고회사는 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해고사유를 만들어 내어 징계한 경우라거나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회사가 쉽게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음에도 징계권을 남용하여 징계해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피고회사의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가산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일 뿐 징계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가산보상금 230,145,8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를 피고회사에 복직시킨 2005. 8. 9.부터 피고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12. 18.까지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